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2022-02-14 18:16:31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지침과 변경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을 중단하고 코로나 재택치료시 지원금은 가족 구성원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 개인 지원금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과 함께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았거나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을 하였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1인 : 34,910원

2인 : 59,000원

3인 : 76,140원

4인 : 93,200원

5인 : 110,110원

6인 : 126,690원

 

 

▶신청서류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가능) , 신분증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 휴가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개편되었습니다. 중대본은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신청 및 지급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에 나와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택치료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