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고 난 뒤에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도별 최저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관련 정보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5.0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최저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산출액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세전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일급 계산 = 최저시급 9,160원 * 8시간 = 73,280원
최저주급 계산 = 최저일급 73,280원 * 6일(근로 5일 + 주휴일 1일) = 439,680원
주휴일이란 일주일 중 계약된 근로일수를 채울 경우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며, 주휴시간이란 주휴일에 인정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월급 계산 = 최저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1,914,44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가 없는 1인 기준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입니다. 부양가족, 20세 이하 자녀수, 보험세율, 비과세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연봉 계산 = 최저월급 1,914,110원 * 12개월 = 22,973,280원
22,973,280원은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으며 부양가족과 자녀가 없는 1인 기준 세후 실수령액은 20,784,600원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계산을 직접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이내
4)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