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신청방법

금융정보

2022-02-09 02:57: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6.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아래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우대, 추가우대금리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연 0.5%, 1자녀가구 연 0.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한 뒤에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본인확인,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소득확인, 주택관련, 기타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자산 정보 수집후에 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가 SMS로 발송되고 이후에 서류제출, 추가심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총 5곳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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