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금융정보

2022-02-08 04:35:11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자나 무소득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여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도 안내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며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7,780,592원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려면 소득인정액 요건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의 선정기준에 충족을 해야 하며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2022년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2022년 의료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77,925원

2인 가구: 1,304,034원

3인 가구: 1,677,880원

4인 가구: 2,048,432원

5인 가구: 2,409,806원

6인 가구: 2,762,802원

 

<2022년 주거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894,614원

2인 가구: 1,499,639원

3인 가구: 1,929,562원

4인 가구: 2,355,697원

5인 가구: 2,771,277원

6인 가구: 3,177,222원

 

<2022년 교육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4,300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5,40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

 

 



 

자격요건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가 있는데 이 곳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하고 부양의무자 정보를 선택하면 결과보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