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있는가’인데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별 재산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한다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보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당 17,600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최대 월 21,500원 감면
-임대 및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임대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의 40~60%까지 지원
-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까지 할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면 초기 상담을 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달 후에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분증,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필요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온라인으로 모의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버튼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