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준(밀접접촉)

자가격리 기준(밀접접촉)

2022-02-07 16:18:57


최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격리란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포함한 독립된 공간에 일정기간 격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가격리대상자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지정되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 일부 격리면제자나 시설격리자를 제외한 해외입국자와 같은 감염병 의심자를 말합니다.

 

 



 

밀접접촉자란?

밀접접촉자 기준

1.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먼저 확인

2.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경우

3. 같이 식사한 경우

4.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밀접접촉자는 2022년 2월 기준으로 마스크를 끼지 않고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말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은 확진시, 밀접접촉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을 경우 자가격리 되는 기준이 지난달 말에 변경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확진시 7일간 격리가 필요하지만 밀접접촉 시 격리기간은 없고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1주일 동안 실외활동 최소화를 권고받고 KF 94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6~7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나올 시 수동감시가 해제됩니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확진 시 10일간 자가격리되어져야 하고 밀접접촉 시 7일간 격리되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백신을 1차만 접종한 경우, 2차 접종 후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입국자 : 2022년 2월 3일까지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10일이었으나 2월 4일부터 해외입국자는 국적과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공무국외 출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격리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생계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한 사람들은 지차제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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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