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연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희망대출 플러스 지원제도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의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개 업체의 소상공인입니다. 2022년 1월 17일에서 1월 21일 기간 중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1월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및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중에서 1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희망대출을 신청하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1조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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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와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업, 폐업 중인 사업체와 지역신용보증 제한 업종, 은행 대출 제한 업종입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고신용자와 중신용자로 나뉘어집니다.
-고신용 조건 :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이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중신용 조건 :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가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이면서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내용
-고신용 희망대출플러스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며 보증료는 없고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대출 종류 : 운전자금과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중신용 희망대출플러스
대출금리는 1년 차는 연 1% 내외의 변동 금리이며 2년 이후는 CD금리+1.7%이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보증료는 1년 차는 전액 면제, 2년 이후에는 0.6%이며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대출 종류 : 운전자금과 2금융권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한 대환대출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신청 역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인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고신용자가 신청 가능한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며 각 은행의 어플을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 신청은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비대면 대출은 별도 서류 없이 대표자 명의의 개인 공동 인증서를 활용하여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사업장 또는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하여 은행 어플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이 필요합니다.
중신용자가 신청 가능한 시중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지역신보 지점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6개 서류 구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주주명부, 정관(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