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규모는 약 1조 4천억원으로 1인 사업체당 1,000만원씩 한도 소진이 될 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출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1. '21.12.27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업체에 해당하며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저신용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NICE 평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업체 규모는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5.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 허위부정 신청자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 조건
1.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기준
2. 대출금리 : 연 1%로 고정금리입니다.
3.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후 분할 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5. 자금용도 : 운전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접수기간 초기 2022년 1월 12일까지는 10부제로 운영하고, 10부제 종료 후 13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준은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의 과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명 약정)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 문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