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됩니다.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부녀가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녀자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공제금액
부녀가공제를 적요하게되면 연 50만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으로 총 200만원이 들어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