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금융정보

2021-12-19 16:16:11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도 부르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긴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잘 확인하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내용들이 달라졌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공제 10%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동안 사용한신용카드와 현금연수증 내역을 합친 금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증가

올해까지 이뤄지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5%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비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기준이 5억원 이하로 학대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서류를 번거롭게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 홈택스 주소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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