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고 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실상 백신을 맞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 PCR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2세부터 18세는 내년 2월1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해야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백신패스관에서 팝콘과 같은 음식물이 허용되었지만 음식물 취식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12월 1일부터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선 영화관 영업이 오후10시 이후는 금지됐지만 이번 조치에선 특별한 영업시간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