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대상은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를 받은 직장인 가운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자입니다. 아래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다운로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양식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서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가능합니다.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기관 직인을 받고 지참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