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최저시급 만원 목표를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오는 내년 최저시급(2022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안을 제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A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Q.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받는 근로자는?
A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90% 지급가능)
Q. 최저임금 부족액을 나중에 주면 처벌 안 받지 않나요?
A :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Q.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년 2021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저시급의 인상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올해에는 다행히도 작년에 비해 인상률이 높아졌는데 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5.04% 인상된 9,160원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약 2배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1만원 최저시급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2018년, 2019년에 비해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연 평균 최저임금 인산율은 7.4%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을 통해 최저월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기 때문에 월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을 한 달에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인상되면서 9만 1960원 오른 1,914,440원을 최저월급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인데 4대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20,647,800원이 연봉으로 나고 월로 환산하게 되면 1,720,65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서 월급, 연봉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