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먼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 복리 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상여금과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식비,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 인상되서 시간당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최저시급입니다.
- 2016년 6,030원
-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 2019년 8,350원
- 2020년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을 주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은 418,560원이고, 월급으로 받게 된다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총 1,822,480원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1,869,760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1년 최저임금을 궁금해한다면 연봉 실수령액 또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아래에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주소를 첨부해드릴테니 직접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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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은 최저임금이 무려 5.04%나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최저시급 2022년 인상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최저시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최저시급 만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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