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2022-09-26 08:40:00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