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못함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금액: 4만 5천원, 최대 5일
-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기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 지원 금액은 1일 4만 5천원 씩 최대 5일로 총 22만 5천원이며, 근로자의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1부, 근로자가 코로나로 입원,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보수명세서, 사업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서식 제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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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서식 제 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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