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변경되는 출산 지원금 혜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및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시 일시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유아용품 같은 생활용품이나 산후조리비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정보는 아래 주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영아수당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2023년에 35만원, 2024년에 40만원 점진적으로 올려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기존에 임신, 출산 진료비는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사용범위가 기존에는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로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진료비에 사용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후 1년 이내의 자녀의 부모는 3개월 휴직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한 달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개월 휴직 시 최대 월 200만원, 2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4가지 이외에도 전기세 30% 할인, 자동차 보험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