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조회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조회 과태료

2022-08-24 19:15:05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조회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조회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친 뒤에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은 최대 30km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되며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의 경우는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속도 30km 초과시 과태료(승용차/승합차) 범칙금(승용차/승합차/벌점)
20km이하 7만원 / 7만원 6만원 / 6만원 / 15점
40km이하 10만원 / 11만원 9만원 10만원 / 30점
60km이하 13만원 /14만원 12만원 / 13만원 / 60점
60km초과 16만원 / 17만원 15만원 / 16만원 / 120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되며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벌점)
이륜차 9만원 8만원(30점)
승용차 13만원 12만원(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30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2시간마다 1만원이 추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