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인데 아래에서 지원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신청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약 6주간이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아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