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 국민행복기금 대출 | 문화누리카드 발급 | 스포츠강좌 바우처 | 키움 통장 |
도시가스요금 할인 | 한시 생활지원 |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 드림스타트 혜택 | 산림 바우처카드 |
TV수신료 면제 | 양곡 할인 | 지역난방요금 할인 | 소년소녀가장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주민세 감면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감면 | 에너지 바우처 사업 |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 | 전기요금 할인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해산비 70만원 지원 | 장례비 8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 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