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2022-07-18 14:00:55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5% / 교육급여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국민행복기금 대출 문화누리카드 발급 스포츠강좌 바우처 키움 통장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시 생활지원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드림스타트 혜택 산림 바우처카드
TV수신료 면제 양곡 할인 지역난방요금 할인 소년소녀가장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생리대 바우처 지원 주민세 감면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감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 전기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해산비 70만원 지원 장례비 8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신청 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