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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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및 금액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른 뒤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