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022-07-10 05:50:0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대상 생년월일: 1998년 1월 2일~2009년 6월 30일)

 

[지원금액]

교통비 실사용액 100%를 지역화폐로 환급

(반기별 회당/6만 원, 연 최대 12만 원 한도)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서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교통카드,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