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2022-07-07 23:48:0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시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찾오납부하거나 이중납부한 경우,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드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환급금에서 확인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환급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