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시행 공고하였으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2022년 6월 30일(목)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 지급기준, 산정방식, 확인요청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
1.아래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 및 신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확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4.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손실보상 신청서 통합 서식은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지원대상
1분기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2년 1분기)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94만개사)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방법]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사업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아래주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신청대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신속보상은 아래 주소에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②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손실보상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체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청대상 :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감액 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손실보상 제출서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지만 대상 유형마다 제출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