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한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금리 한도

대출

2022-06-24 12:30:18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 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는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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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조거).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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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형 적격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 기존대출 요건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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