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아래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소득,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
- 재산기준: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이번에 인상된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