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6월 13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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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 위임장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②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인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추가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추가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인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추가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추가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①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②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③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규 신청
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③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④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필수)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주민등록등본,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⑤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