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2.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06-09 01:21:07




손실보상 선지급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시작됩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 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2천개사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①신청・접수 ②약정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선지급.kr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②원금차감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②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