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2022-05-30 11:58:35




대상여부 조회하기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코로나19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

 

□ (상향지원)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하여 700만원,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 신속지급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5.30.(월)~‘22.7.29.(금)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확인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 신청기간 :’22.6.13.(월)~‘22.7.29.(금)

확인지급 신청정보

 

 이의신청

◦ 대상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8월 중 예정

이의신청 신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