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두배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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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10만원 추가 적립, 청년이 20만 원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20만원 적립, 30만 원 적금하면 30만원 적립해줍니다. 3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해주고 만기에 1,080만 원이 되고 이자가 4.5% 붙습니다. 아래에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정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 기쁨두배통장 자격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지는 부산이어야 함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고용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함
-본사는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이라면 신청 가능
-모집인원 4,000명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요건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일 것
-부양의무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부모,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되며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됨
-동거인은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에서 모두 미포함
-부산 청년 기쁨 통장 신청 제외자
청년 기쁨통장 신청방법
부산 청년기쁨통장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접수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