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준비하세요

202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준비하세요

2022-04-15 14:37:4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 소득율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원칙인데 아래에서 2022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만 내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장인들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해당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20%

-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20% / 수입금액*0.07%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장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수입금액*0.14% 

 

2022 종합소득세율

과세 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 신고하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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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중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환급액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모릅니다. 최대 5년까지 숨어있는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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