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1일(수)부터 2022년 새로이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조회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바우처 사용처를 누른 뒤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업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류
▶본인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확인
▶대리 신청 :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