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2022-03-25 06:22:30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본래 무급휴가이지만,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책을 이용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원격수업,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신청기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액은 하루에 5만 원, 최대 10일(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입니다. 신청기간 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 가족돌봄 검색 후 신청▶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링크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필수 제출서류

아래 파일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