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전 국민이며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등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1.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접속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른 뒤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4.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5. 사실조사를 완료한 뒤에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유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