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전 국민이며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등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1. 먼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앱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한 뒤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접속해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버튼을 누른 뒤 사실조사에 참여합니다.
4.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됩니다.
5. 사실조사를 완료한 뒤에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유의사항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