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제 176조]
사전·거소투표 ,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하며, 해당 영상 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 까지 보관해야한다.
▶사전투표 대혼란 속 대통령선거의 부정선거 의심 증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사례를 살펴보고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현재 정보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허술한 투표용지 보관]
5일 임시개표소에서 별도로 실시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를 허술한 용기에 담아 이동,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를 배부했다는 사례가 속출하였으며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시 제대로 본인 확인을 하지않았다는 의혹이 붉어졌습니다.
[부천 CCTV 논란]
국민의힘 부천 4개 당협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방문한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실에서 황당하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국장실은 지난주 4~5일 사전투표에서 진행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부가 500매씩 플라스틱 박스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왜 사무국장실에 있느냐 따져 묻자 이에 부천시 선관위 관계자들은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 해명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투표용지가 보관되어있던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에 가려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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