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발급 방법

2022-03-08 13:07:44




보건증 발급하기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유흥업 또는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발급하게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아래에서 보건증 발급 병원 찾는 방법과 (재)발급 정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보건소, 병원)

보건증 발급은 본래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과중으로 보건증 발급을 일반병원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는 3,000원, 보건증 발급 병원에서는 1~2만원의 보건증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지역 보건소

아래의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건소식' 메뉴에서 보건기관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 찾기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을 선택한 뒤,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선택하고 검색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증 발급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2) 발급 병원

보건증 업무는 주로 내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 주변 병원 찾기를 통해서 해당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건증 검사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은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찾기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본인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보건증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유효기간 이내 재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주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