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 받는 이유와 오늘은 가족내에 공무원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지 지원금 신청(공무원)
2월 14일 개정된 내용에서 격리자를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이 변경되었습니다.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일 경우 수급 불가, 격리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고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Q :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가족 중 공무원이 있으면 지원금 못 받나요?
A : 가족 중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가구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받은 가족원이 있다면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기준
1. 격리조치 위반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공기업,공무원,학교), 입국강화 전수격리자 등
3.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람
Q : 왜 공무원은 자가격리 지원금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설정할 때 공무원은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니고 자가격리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