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제가 4개월 전에 자가격리를 신청하고 지원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이미 한번 받으면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거라 많이 주는 거라는 말이 있던데, 저 말고 다른 가족원이 걸렸을 경우 중복지원으로 분류돼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전에 자가격리를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겁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질문 대답을 말씀드리면 자가격리 지원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고 한달이내에 다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가 격리지원금의 수혜 기준은 가구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원 중 1명이 걸리게 되면 다른 가족원들도 걸리게 될 확률이 있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가족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1명이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가족원이 코로나 확진이 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원수와 30일이라는 기간을 설정해놓았습니다.
코로나에 이미 한번 걸린 사람이 30일 뒤에 다시 코로나에 걸려서 재신청하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걸린 사람이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이미 걸린 사람 이외에 다른 가구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