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금융정보/소상공인

2022-02-26 22:51:26




손실보상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제한,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 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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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이 상향되고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