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며 6월 13일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➋ 신규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됩니다.(‘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 특고 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아래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➋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지급 결정을 문자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내 신청 가능하며 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주소에서 접속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