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업데이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 업데이트

2022-02-18 18:19: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은 3주 뒤인 내달 13일까지이며 중대본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Q&A는 포스팅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 (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코로나19 현황 및 고려사항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간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이며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됩니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며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합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기준(밀접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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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Q&A

Q1.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3월 13일)

 

Q2.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Q3.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4.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5.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6.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9.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동거하는 가족은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0.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1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종전수칙 (최대 250명, 접종완료자201명 이상 및 접종여부 구분없이 49명 이하)

 

Q12.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2시까지 가능(24시까지 마감)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

 

Q13.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2021.12.1.부터 금지

 

Q14.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3월 13일)

 

Q15.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은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PC방과 멀티방은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단, 오락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서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16.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인원 제한은 없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2022년 2월 19일~2022년 3월 13일)

 

Q17.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3천㎡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방역관리자의 매장 내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등 방역수칙이 적용됨 -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도 공통적용

#사회적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