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일정은 2월 23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요건 및 내용
[공통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이며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대상 확인 및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조회▶본인인증▶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위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아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부서 연락처를 통해 통화한뒤에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하고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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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모음
Q. 제조업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제조업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A.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A.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학원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1차지급 우선대상입니다. 학원 등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선별할 예정입니다.
Q.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 방역지원금도 지급되나요?
A.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침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