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한국 사회 속에서 평생 삼을 수 있는 직업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복지 사업지 주목받으면서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급여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일상 영위를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생활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장애인으로 법적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활동 보조, 가자 지원 등의 서비스는 물론 장애 종류에 따른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주요 업무는 목욕, 화장실 가기, 잠자리 이용하기, 식사하기를 돕는 것과 더불어 공적인 부분까지 대리하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전국에 지역별로 존재하는데, 서울에는 199개, 경기도는 206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경상남도 108개, 경상북도 82개, 충청남도가 70개, 전남 96개, 전북 71개, 강원도 60개, 충북 49개, 제주 13개, 인천광역시 57개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지역과 가까운 교육기관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여러 군데로 퍼져 있고 개별 일정 진행이라 개강 일정도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직접 가까운 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일일이 물어보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 번에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메뉴를 눌러준 다음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메뉴 안에서 찾아보시면 다양한 기관이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을 하면 표준 교육을 40시간 받고 전문 교육은 32시간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 교육의 경우 교육 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한 다음 활동 기관에서 총 10시간 현장 실습을 고지합니다. 이후 현장 실습까지 마치면 이수증이 발급되는데요.
참고로 현장 실습은 원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직접 날짜를 잡아 신청하면 되며, 이수증을 발급하려면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수 확인서와 현장실습 의뢰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본격적으로는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급으로 급여가 정해지는데요.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할 경우 시간당 15,570원이며, 22시~6시 이전까지 심야에 제공할 경우 23,350원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급여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관련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해당 진로를 희망하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정보를 살펴보고 교육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