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땅 크기가 좁다 보니 갈 곳 없는 차들이 차를 대기 위해 선택하는 건 불법주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도 어렵지 않게 불법주차 차량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가 된 차량들은 옛날부터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한 위반 규칙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과 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나 측정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방법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민원 애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정보에 이름, 연락처를 입력한 후 번호판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 및 차량 전면 표지 등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장애인 불법주차구역에 들어가서 제목, 첨부파일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보고서에는 불법 주차 위치, 정확한 위반 사항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불법주차) : 제17조 4항을 위반해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
-50만원 이하 과태료(주차방해) : 제17조 5항을 위반해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아서 주차 방해를 하거나 차량을 주차, 내지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지우거나 망가뜨린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부당사용) : 거짓말 혹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인증 및 위조하여 변조한 주차 표지를 부착할 경우
간혹 과태료를 한 번 붙였다고 계속 주차를 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며 두 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대 1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자 분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차량에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지만 장애인 없이 보호자만 운전 주차를 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위반 행위이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보행 장애가 있는 분이 함께 승차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택배 차량, 주차 구역 앞 물건 적재를 하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시 포상금 제도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라졌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위반 차량이 있다면 성실한 신고를 하시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