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의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이 되며, 환급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TV, 유선청소기 등 총 11개 품목입니다. 이 제품들은 반드시 정부가 정한 ‘으뜸효율’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등급 라벨의 적용기준일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개설될 온라인 신청 시스템(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제품 라벨 및 제조번호가 보이는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