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후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 제도로,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로 한정된다. 복지할인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가구, 대가족, 출산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자 등으로 분류되는 가정이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등록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환급율은 15% 또는 30%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30%까지, 그 외의 복지할인가구는 최대 15%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가구당 연간 총 지원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세탁기를 각각 20만 원 환급 대상 제품으로 구매하더라도 총 환급액이 3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환급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범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일부 품목에 한해 2등급까지 포함되며, 제품에는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 품목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기밥솥, TV,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이 있다. 단, 중고 제품이나 리퍼브(재포장 상품)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미표기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누리집(en-ter.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사업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가전제품의 품목과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을 입력하고, 구매 영수증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매한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청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14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가전제품에 대해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환급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 환경부나 지자체의 친환경 가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본 사업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