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호위반 조회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응당 여러 단속 구간 및 특정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조심하는 분들도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고지서가 날아롤 때까지 몇날 며칠을 찜찜한 기분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업습니다. 신호위반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기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황색물 점등 시에 차가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면 즉시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채로 황색불이 점등된 상태라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과태료>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승용차 7만 원 | 승용차 13만 원 |
승합차 8만 원 | 승합차 14만 원 |
이륜차 5만 원 | 이륜차 9만 원 |
<벌금>
일반도로(벌점15점) | 보호구역(벌점30점) |
승용차 6만 원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7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이륜차 4만 원 | 이륜차 8만 |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경찰청 182 민원 전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 바로 보이는 최근 단속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최근 단속 내역 안에서 차량 번호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위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카메라 단속 후 전산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 직후에는 신호위반 조회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며, 만약 바로 확인해야 한다면 이것보다는 교통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182 민원 전화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경찰청 민원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와 함께 위반 사실을 문의하면 본청에서 수집한 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기준 및 납부 방법
신호위반 조회로 확인한 과태료는 온라인으로 간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
- 메인 화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미납내역조회-최근단속내역 클릭
- 위반 내역 확인 후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빨간 버튼 클릭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클릭
- 가상계좌 또는 납부하기로 과태료 납부
지금까지 신호위반 조회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 법규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지만, 한 순간 실수로 신호위반에 걸렸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한 즉시 납부할 시 할인까지 해주니, 미리 납부하여 할인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호위반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흔히 신호위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경찰관이 직접 적발해 딱지를 떼었다면 이는 '범직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차선 변경으로 단속에 들어갔을 때가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법인은?
개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파인 홈페이지나 경찰민원 전화를 통해 신호위반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면 과태료 확인을 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순서로 클릭합니다.
- 관할 경찰서와 통화 후 신청내용 확인 후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합니다.
- 관할 경찰서 서류 확인 및 민원 완료 처리 이후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