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흔히 찾는 곳이 카페나 식당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식품 유흥 분야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서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검진 후 보건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보건증 재발급 및 발급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 분야 종사자, 학교 급식 종사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인데요. 해당 직종 종사자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지로, 식품위생법에 따릅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 날짜로부터 1년인데, 직종별 인정하는 유효 기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당, 카페는 1년,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며 유흥 종사자는 3개월이 휴효 기간이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 기간이 경과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와 폐결핵, 전염성 피부 질환, 세균성 이질 등 식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대상입니다. 보균자를 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제2의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검사이니, 당연히 관련 기관에 취직할 땐 입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보건증은 과거의 표현이나 오늘은 편의상 보건증으로 명칭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발급 방법부터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검사는 반드시 검사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발급은 직접 발급과 온라인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기관 방문 발급
만약 검사한 보건 기관에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하며, 본인 수령이 어려울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해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보건증을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혹은 정부24 둘 중 한 곳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공보건포털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증명 문서 발급-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면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보건증발급 검색
(3) 발급하기 버튼 클릭 후 발급 진행(회원 로그인 필수)
다만 정부24의 경우 보건증 발급 및 보건증 재발급은 회원 전용 서비스이므로 비회원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할 분들은 꼭 회원가입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최초 발급 방법과 같습니다. 발급 1년까지 언제든 인터넷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일이 1년을 넘으면 재발급이 불가하니 반드시 다시 검사를 받아 보건증을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재발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땐 수수료 300원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증 재발급 및 발급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발급 방법 그대로 재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으며, 1년이라는 유효 기간이 있으니 취업이나 갱신이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내는 일 없게 꼭 신경 써서 재검진 또는 재발급을 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건증 검사 후 발급 기간
보건증은 검사 후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전에 면접이나 보건증 제출이 필요하다면 검사 확인서를 우선 제출하고, 보건증 발급 이후 다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보건증 발급과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 경우에 한해 모두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시 수수료 3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