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이 문서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거나 비용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가장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열람은 1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열람은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발급받은 문서는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PC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주소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앱을 통한 이용 역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간편결제 시스템도 지원된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식적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어렵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닥집’ 같은 일부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는 회원가입 후 일정 횟수 또는 기간 동안 무료로 등기부등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무료 서비스는 마케팅의 일환이거나 체험판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나 일정한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원본 출력을 위한 발급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의 주요 관공서나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실물 서류 형태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다.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은 원칙적으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민간 플랫폼의 무료 열람 기능이나 특수 이벤트,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에서는 비용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발급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공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료 열람은 참고용으로 활용하되, 실제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절차에서는 반드시 정식 발급본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