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물가나 생활비, 가스비, 전기세까지 전체적인 지출 비용이 크게 늘다 보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마냥 웃지만은 못할 농담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취약함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는 더욱 큰 체감을 하시리라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입학비, 수업료, 학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까지 모두 지원하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지정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할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국가 지정 학교, 시설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해 고등 공민학교, 특수학교, 고등 기술학교, 학교 형태를 지닌 평생 교육 시설 등이 속합니다. 이런 형태의 학교, 시설에 입학한 상태여야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이 동일합니다.
올해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는 2,077,892원이며, 2인 가구는 3,456,155원, 4인 가구는 5,400,964원이고 5인 가구는 6,330,688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면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는 3,165,344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을, 중학생은 589,000원을, 고등학생은 654,000원의 활동 지원비를 연 1회 지원받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외에도 교과서 비용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류 작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간편 인증을 통해 인증을 마치고 [교육급여 조회]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일은 1분기 3월, 2분기는 6월이며 3분기는 9월에, 4분기는 12월 지급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 재산 신고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에는 4인 기준으로 중위소득 256만 원이었는데 2023년 올해부터는 27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는 바우처로 개편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 가능할 듯하니 알아 두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